미혼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일상은비
세상의 모든 정보 / / 2023. 2. 11. 21:53

미혼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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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주택청약 방법
미혼청년 특별공급 주택청약 방법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이후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 또한 낮아져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의 젊은 층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미혼청년 특별공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미혼청년 특별공급이란?

2.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3. 특별공급 종류

4. 중소형 평수 추첨제

5. 공급 유형에 따른 사전 청약 신청 방법

6. 미혼청년 특별공급 당첨 확률 높이는 법

 

 

미혼청년 특별공급이란?

 

기존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청약이 진행되었다면 올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를 미혼인 19살~39살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그럼 미혼청년 특별공급 지원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하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인 청년만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리하자면

  • 만19~39세
  • 미혼
  • 무주택자(주택 소유이력X)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본인 기준 약 450만원)
  • 순자산 2.6억원 이하(본인 기준)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도 신청 가능

단, 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이라면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을 모두 합한 가격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특별공급 종류

 

미혼청년 특별공급 방법은 주거 수요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크게 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기존에 있던 일반형은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나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며 환매 시에는 수익을 나라에게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하게 됩니다. 

장기 모기지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의 최대 80% 한도로 (최대 5억원) 4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9~3.0%입니다. 

 

선택형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 분양을 포기할 경우 4년간 추가 임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시에는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의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선택형 분양 시에는 추정 분양가와 분양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과 마찬가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1.7%)

 

일반형인 경우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추첨제를 적용하여 미혼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눔형, 선택형과는 다르게 전용 모기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일반 분양형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년 가구의 수요가 가장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량은 15만 가구이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게 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이 최대 40년 만기인 반면 일반형은 최대 30년 만기입니다. 

 

 

공급 유형에 따른 사전 청약 신청 방법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공급 기관에 따라 청약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일정을 확인하여 자신의 청약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신청

 

 

👇청약홈 사이트 청약 신청👇

 

청약홈 사이트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청약신청

 

 

미혼청년 특별공급 당첨확률 높이는 법

 

미혼청년 특별공급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따져 배점제로 공급하기에 특공전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여 물량인 70% 또한 배점제로 진행되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더라도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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