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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이 청년이라면, 혹은 내 자녀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주목해야할 만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국민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월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은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는 점!
이렇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고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 이의가 있다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그렇다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소득, 재산 평가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 다수 거주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3. 월세 지원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기에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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