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2년도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A to Z - 일상은비
세상의 모든 정보 / / 2022. 11. 23. 10:16

2023년 (2022년도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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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썸네일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이 곧 돌아옵니다. 

아니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것 이게 맞나요?

 

그래도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답게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단단히 준비해야겠지요?

평소보다 지출이 많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실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요. 

돌려받으면 기분 좋은데 되려 빼앗기면 기분 참 안좋잖아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별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토해냈지 뭐예요. 

 

아무래도 연봉이 오른 탓인지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내야 하는 돈이 생겨버리니 이왕 이렇게 된거 올해는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자는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일단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세금을 내게 된답니다. 우리가 사는 식품들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등도 세금에 포함이랍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이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종 확정된 총 급여액에 대한 세금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달 냈던 세금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0보다 많을 경우 돈을 토해내야 하고 0보다 낮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정산과정을 거쳐 차액을 계산하고 부족분 또는 과다 징수된 만큼 돌려주거나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기간은?

그렇다면 올해 2022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으로 인한 편리함
  • 22.10.27~22.11.30.'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2023.1.14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 신규 등록하는 기간입니다. 
  • 2022.12.1.~2023.1.19.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근로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자료의 범위 최초 1회 확인(동의)
  • 올해 초 시범 운용 중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근로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소화 자료 회사 제공 불가능. 
  • 2023.1.21.~일괄 제공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 2023.1.21.~2023.3.10.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되며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자공합니다. 
  •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을 경우 2023년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금액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환급 금액이 높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2023.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절차

 

2023년 연말정산 전 특별하게 봐야할 사항이 있을까?

  1. 기본 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추가
  4. 전통시장 / 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80% 확대(공제한도 100만원)

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홈택스에 열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저것 챙기기란 쉽지 않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이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기에 조금더 정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이 서비스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 총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더욱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우리가 첫 단계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둡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각 항목별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로 계산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제공입니다. 

국세청은 두 번째 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난 3개년도간 공제항목과 비교 그래프를 함께 제공해줍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아직 남은 2달동안 이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돌려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늘 어렵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해나가면 올해는 내가 쓴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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