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대상 안내(2023년 기준) - 일상은비
세상의 모든 정보 / / 2023. 5. 12. 14:3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대상 안내(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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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서 쓰는 법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환급금 조회 대상 및 환급일 안내

 

종합소득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 퇴직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올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을 얻은 개인. 고용주로부터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소득자: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이자,배당 소득자: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 퇴직소득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등 퇴직에 따른 소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의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1일까지 꼭 신고와 납부까지 마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신고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

첫번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소득과 공제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제출 버튼을 바로 클릭하거나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에는 납부를 위한 결제 단계로 진행되며 신용카드, 은행 등 방문 납부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합니다.

환급금 조회 대상 및 환급일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접속 화면 창의 왼쪽 하단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My홈택스까지 들어가시면 바로 상단에 이 화면이 뜹니다. 
이 중 환급에 들어가 목록조회를 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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