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번 새롭고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재태크 공부할 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때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기부금도 반드시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소중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4.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 서류
5. 기부금 이월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국가에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정산 시 거주자 및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1천만원 이하일시 20%이며,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5%가 공제됩니다.)
2.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란 민법상으로는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부한 금액이라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법정기부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종교단체에 지정기부하는 것은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을 뜻하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유치원장, 학교장, 기능대학장, 평생교육시설장 등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기부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순으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 서류
매년 하는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를 준비할 때면 의문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왜 기부금은 따로 확인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관별로 자료 제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부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 외에는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부하신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기부하신 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부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 이맘때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우연히 발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 이월공제'였는데 무려 10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잘 챙겨놓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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