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및 정보 - 일상은비
세상의 모든 정보 / / 2022. 12. 4. 21:42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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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썸네일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금 외에 '코로나 새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②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 용어를 짚어가며 설명하고자 한다. 

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 폐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에서 폐업자란 2020년 4월 이후의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로만 제한한다. 
②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을 하거나 상환유예조치를 한 차주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가 해당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의 피해사실 인정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자.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하는 차주를 뜻한다. 
  • 부실우려 차주: 부실우려 차주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여러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오랜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원칙상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나 코로나 피해와 관계 없는 대출이거나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은 단 1회만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총 15억을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별 채무조정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자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가 지닌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의 원금을 조정해주게 된다. 

 

이 조정과정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된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일체 감면이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이자, 연체이자가 감면되며 기존에 대출받을 때 설정한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대출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며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거치 기간은 0~12개월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2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여러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오랜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여기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할 점은 부실우려차주에 한에서는 원금 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은 차주가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9% 금리로의 조정이 이루어짐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의 조정이 이루어짐

부실우려차주 또한 기존 자신이 지니고 있던 대출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부실차주와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이 동일하다. 

  • 거치 기간은 0~12개월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2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조정신청 1~2일 내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평일 밤 12시 이후로부터 다음날 9시전까지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온라인 신청 시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제출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게 되며 추후 재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니 꼭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기 바란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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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전화는 1660-1378로 통화 가능하며, 전화 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창구 신청

상담창구는 26개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50개소의 서민금융통함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란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모든 업종 종사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 및 지원금 지급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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